대한골프협회 등록비 징수 안내 공지문
당 협회는 제144회 이사회 및 선수강화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2012년부터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선수들에대하여‘선수등록비’를 징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등록신청 시 참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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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등 록 비 : 20,000원
ㅇ시 행 일 : 2012년 등록업무시부터
ㅇ징수대상 : 선수등록자(신규, 재등록 포함)
ㅇ납입절차 : (선수) 시도협회에 등록신청서 제출 시 당 회로 등록비 송금
(시도협회) 신청서 접수 즉시 KGA로 팩스 송신
(KGA) 최종 승인 요청 시 등록비 입금 완료자에 한하여 승인
ㅇ납입계좌 : 중소기업은행 496-005791-01-322 (사)대한골프협회
(반드시 선수명의로 입금바람)